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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교 확장비, 원인자 아닌 대구시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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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도 빠뜨려

대구시가 택지개발사업자가 져야 할 교량확장 비용을 대부분 시비로 충당키로 하는가 하면 교통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시개발공사(도개공)는 2000년부터 내년 말까지 달성군 다사읍 죽곡.매곡리 일대 65만7천707㎡에 '죽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벌이면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총 사업비 196억원을 들여 내년부터 2007년까지 인근의 강창교를 폭 24.5m에서 50m로 확장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2001년 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강창교 확장 부문은 심의 대상에서 누락시켰다.

게다가 교량확장 사업비는 도개공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전체 사업비의 약 20%인 50억원만 도개공으로부터 받고, 나머지는 모두 시비로 충당키로 했다.

시는 교량 확장비 중 약 100억원은 행자부 양여금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내년부터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 시가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강창교 확장사업을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부서의 의견도 있었지만, 도개공이 지방 공기업이고 교량확장사업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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