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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능부정 강압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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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 한 대학생이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글을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서 띄웠지만 이틀만에 해당 글이 삭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11시께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 공개 민원실에는 전남 모 대학에 다니는 김모(19)군이 실명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도 없는데 강압수사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김군은 이 글에서 '수시에 합격해 수능과도 상관없다'는 자신의 말은 듣지 않고 "검사 2명이 '너 지금 여기서 구속되고 싶냐', '어디와서 변명을 늘어놓느냐'며 내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또 김군은 "고3 모의고사 당시 150점밖에 안나오는데 누가 선수를 시켜주겠느냐고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며 억울해 했다.

김군은 "이곳(검찰청)을 나와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거짓으로 조서를 적고 지장을 찍었으며 거짓으로 조서를 적었기 때문에 말의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 검사가 수갑을 앞에 두고 '수갑 차고 조사 받을 거냐'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21일 군대를 가는데 군에 가서 이 일로 영창을 갈 것이 두려워 조서에 지장을 찍었다. 조서에 지장을 찍은건 혐의를 인정한다는 말이지만 그 자리를 너무 나가고 싶어서 거짓으로 조서를 쓰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김군의 아버지는 다음날 아들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군은 10일 오후 6시10분께 이 글을 삭제했고 비공개 민원신청란에 사과문까지 올렸다.

이에 대해 김군의 아버지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우발적으로 글을 올린 것 같다"며 "글 내용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강압 수사는 사실무근이며 자백을 강요한 적도 없고 수갑을 꺼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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