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경북 청도군이 4천여만원을 들여 '국제 소싸움 축제' 홍보용 달력 2만부를 제작, 지역 내 기관단체·주민·출향인사 등에 나눠주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청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 내 유관기관·단체·시설·일반선거구민에게 달력을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는 "선거와 무관한 관광축제 홍보물 성격의 달력을 배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공문을 보내 유권해석을 받은 뒤 그래도 위반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다른 지역으로 달력을 나눠주거나 선거가 끝난 뒤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3~5월 사이에 소싸움 대회를 개최해 온 청도군은 지난해에도 '국제 소싸움 축제' 홍보 달력 2만부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돌렸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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