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이철우(李哲禹)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논란과 관련, 당시 이 사건의 변호사였던 열린우리당 유선호(柳宣浩) 의원과 이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14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로 동시출연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유 의원은 '민족해방애국전선(민애전)' 사건을 '92년 대선 승리를 위해 공안기관이 학생들의 낭만적 통일운동을 북한과 연계시켜 처벌한 용공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고문설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민애전 사건에 대해 북한 간첩이 구축한 지하조직을 통해 일부 학생들이 포섭돼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간첩사건'이라고 반박하면서 "고문조작설은 사실왜곡"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당시 재판부가 이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별칭으로 알려진 민애전에 가입한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통일운동하는 단체에서 사회운동을 했을 뿐 민애전이란 이름도 안기부에서 처음 들었다고 한다"라고 부인한 뒤 "당시 검찰은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이 의원을 기소했지만 재판부에서 배척했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당시 100여 명이 넘는 사건 관계자 대부분은 억울하게 고문에 의해 용공조작돼 처벌됐다"라며 "이 의원의 경우 연행 후 2, 3일간 주먹 쥐고 물구나무서기 등의 고문을 받았고, 부친까지 사망해 자포자기 상태였다"라며 당시 고문실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민애전 사건은) 당시 동남아의 우리 대사관으로 자수한 북한 고위간첩 '은하수'가 정보를 제공해 발단이 됐다"라며 "이 사건은 당시 야당 총재였던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비서가 관련됐기 때문에 나중에 샅샅이 조사했지만 모두 검증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고문조작설에 대해 "당시 내가 수사차장보였는데 성기고문을 했다는 신문보도 등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이 복역 후 사면복권을 받은 데 대해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무더기로 사면복권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당시 권총과 무전기를 자기 집 마당에 파묻은 간첩도 사면복권받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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