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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표"국보법 별도기구서 논의"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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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수용여부 놓고 내부 이견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국가보안법 등 4대 입법과 관련해 조건부 등원 제안을 한데 대해 열린우리당이 긍정적 입장을 보여 국보법 폐지 논란과 이철우 파문으로 파행을 거듭했던 국회 정상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15일 밤,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의원총회 후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개·폐와 관련해 "법사위 이외의 별도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해 합의처리를 약속해 준다면 즉각 법사위에서 모든 것을 풀고 임시국회에 임하겠다"라고 제안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을 제외한 과거사법, 언론법, 사학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공청회도 해서 합의처리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보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법사위 이외에 별도 기구에서 합의될 때까지 충분히 논의하고 법사위에 다시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별도 기구'와 관련, "원내대표부에서 협상할 문제지만 원탁회의도 좋고, 특위를 만들어도 좋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상임중앙위, 기획자문위 연석회의를 열어 수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은 박 대표 제안이 "새로운 게 없으며, 국보법 폐지를 무산시키려는 전략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강경론과 "나름대로 진전된 제안으로, 임시국회에 들어올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온건론이 엇갈렸다.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박 대표의 제안에 대해 "일단 등원을 한다니까 거부할 때보다는 한걸음 진전된 걸로 봐야할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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