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사기' 장영자씨 징역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7일 고수익 채권 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장영자(6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7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못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서

부지검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면서 서울

서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