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사기' 장영자씨 징역 2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17일 고수익 채권 투자를 미끼로 45억여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장영자(60)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장씨의 남편 이철희(79)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83년 희대의 어음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못채운 92년 3월 가석방됐지만 출소 1년10개월 만인 94년 1월 140억원의 차용사기

사건으로 또다시 구속, 4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장씨는 98년 8.15특사로 다시 풀려났으나 2000년 구권화폐 사기사건으로 서울서

부지검에 구속기소되면서 92년 단행됐던 가석방이 취소돼 현재 잔형을 살면서 서울

서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