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국환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신국환 국회의원(문경·예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 부녀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