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신국환 국회의원(문경·예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 부녀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