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합의부(부장판사 김태천 지원장)는 1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의 신국환 국회의원(문경·예천)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인원 문경시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의원과 박 시장은 지난 2월 문경읍 한 식당에서 개최된 모 여성단체 모임에 참석, 부녀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각각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구형받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 보광병원, 지역 장애인·상인 대상 의료지원 강화
학교 계단·화장실서 담배 '뻑뻑'…고교 신입생들 영상에 '발칵'
해수부, 해운 탈탄소·수산 스마트화 법적 기반 마련
부산시, '넥스트루트 금융지원' 5천억 조성
양산시, 2027년 국비 확보 대비 공무원 역량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