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지원사업을 벌여 온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10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19일 결핵환자돕기 후원금 등 9억9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사랑의 보금자리' 사회복지재단 이정재(65) 이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모 결핵환자촌 교회 간부인 이씨는 2000년 7월부터 사랑의 보금자리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회와 법인의 23개 후원금 계좌로 입금된 후원금 9억9천만 원을 차명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씨는 2002년 3월 법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임야 1만8천여 평을 매각하면서 받은 계약금 3억 원을 개인적인 부동산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특히 이씨는 횡령한 돈으로 고급 양복티켓 7천만 원 어치를 사서 종로 지역의 기관장과 계좌를 빌려준 사람들, 가족 등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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