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점포 50개 이상 무등록 시장도 정부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는 무등록 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 시설물의 관리 권한과 정비사업 권한이 대폭 지자체로 이관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 3월부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육성대상 재래시장 기준과 지원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무등록재래시장도 일정한 기준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경우(인정시장) 정부의 지원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시장'의 기준은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했고 향후 10년 이상 시장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상설시장은 2천㎡ 이상, 점포수 50개 이상, 정기시장은 1천㎡ 이상, 점포수 50개 이상이다.

또한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소유권 등을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래시장 인근에 개설한 할인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해 주변재래시장에 상거래기법 교육, 공동홍보, 상권 활성화 자문 등을협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장의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관됐으며 각 시·도는 13인 이내의 관계전문가로 '사업시행구역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지자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임차상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임차상인들은 시장정비사업으로 임시시장이 개설될 경우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구역선정 공고 이전 1년간 재래시장에서 영업을 한 무주택 임차상인들은 재개발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래시장 특별법에 대한 전문은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 w.smba.go.kr)의 '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노동신문의 제한 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권...
고환율 여파로 커피, 소고기 등 주요 수입 식품의 물가가 급등하며 비상이 커졌다. 한국은행의 수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커피의 달러 기준 수입물가는...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늘리기로 했으며, 현재 수용률이 130%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