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출산장려 및 인구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셋째 이후 영아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0~2세 영아(2005년 3월 1일 기준시 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이며 1인당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보육료를 지원한다.
경북도내 지원 예상 대상자는 300명 정도이며 총 지원금액은 7억2천만 원이다.
지원 우선 순위는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90만 원 이하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아 △4인가족 기준 월소득 223만 원 이하 기타 저소득층의 영아 △농어촌 지역 영아 △일반 영아 등이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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