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쌀소득 보전법'개정…내년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쌀농사를 짓는 농민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고정 직접지불금을 받으며, 이와 함께 산지가격이 정부가 정하는 목표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부분을 변동 직접지불금으로 각각 지급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쌀 관세화 협상 이후 농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보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

산지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지급하는 현재의 쌀 소득 보전금 지급제도와 논농업보조금 제도로는 쌀 관세화협상 이후 농민의 소득안정이 어렵다고 보고, 소득보전 개념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이에 따라 논농업 종사자에게는 일률적으로 1ha당 60만 원의 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되고, 쌀값이 하락해 산지가격이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의 80%가 변동직접지불금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농업인 및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 소득안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고정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와 목표가격의 책정 등을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행 759개 법률에 혼용된 한자를 전부 한글로 표기토록 하는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 오는 2005년 제559돌 한글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전(保全, 補塡) 등과 같이 한글로 표기했을 때 올바른 뜻의 전달이 곤란하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용어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서는 3만㎡ 미만까지는 시장·군수가 농지전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해 처음 설립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를 면제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사진: 이해찬 총리가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정책에 대해 50% 이상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와 수도권 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목표주가는 잇따라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 2명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