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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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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군검사들 '법적대응' 시사

장성진급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국방부 검찰단은 21일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이 맡았던 수사라인에 검찰관 4명과 수사관 2명 등 6명을 투입해 수사를 재개했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육군준장)은 이날 "중령 2명과 소령, 대위 각 1명의 검찰관을 비롯한 상사와 중사 각 1명의 수사관 등 6명으로 수사진을 보강해 최근 1주일간 중단됐던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 공보관은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군 본부 법무감실 소속의 유능한 검찰관과 수사관들을 발탁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국방부 검찰단에 한시적으로 파견근무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투입된 검찰관은 해·공군 중령 각각 1명, 육군 소령 1명, 대위 1명 등 모두 4명으로 이번에 인력이 보강됨으로써 전체 수사진은 기존의 8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났다.

군 검찰은 이달 13일 육군본부 L준장과 J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승인이 보류되자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으며, 군 검찰관 3명은 17일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해 20일 수리됐다.

군 검찰은 앞으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장성 진급 유력자 명단 작성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들을 들춰내기보다는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성과를 바탕으로 비리 유무를 판단하고 해석하는 데 주력, 수사를 종결짓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보직해임된 군 검찰관들은 국방부를 상대를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진급비리 의혹 수사과정에서 촉발된 군 검찰과 국방부간 갈등이 자칫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들 검찰관은 국방부가 '항명사태' 운운하며 명예를 훼손한 만큼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은 물론 보직해임의 부당성에 대한 인사소청 제기 등 모든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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