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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원도 대선 활동비 지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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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원유철 전 의원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된 원유철 전 의원은 21일 "검찰의 수사는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며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원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노선이 맞지 않아 지역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당을 옮겼다"며 "검찰의 주장과 같이 야당이 돈으로 국회의원을 매수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원씨는 자신이 받은 돈이 대선 활동비임을 주장하며 "대선 당시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당으로부터 비슷한 액수의 대선 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독 입당파 의원들에 대해서만 활동비 지원을 문제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말했다.

원씨는 "민주당에서도 현금으로 선거 활동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며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일례로 지방선거 때는 1천만 원을 받은 일도 있다"고 언급하며 대선 활동비 지원은 정치권 관행임을 강조했다.

검찰이 "대선 당시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액수의 대선 활동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자 원씨는 "중앙당 당직자로부터 활동비 지원사실을 들었으며 지원 액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이어 재판부가 "큰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돈이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느냐"고 집중 추궁하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가 "그러면 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파고들자 원씨는 "조직의 운영상 관행적으로 발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당에서 회계처리 지침도 전달받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원씨는 대선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김영일 전 의원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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