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거래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가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1월 이후로 늦춰져 시행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교위는 내년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만 돼 있는 상태로, 여론수렴 및 일부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간상으로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시행에 무리가 없지만 건교위원들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 2006년 1월 이후로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년 7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당초 광역시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기타 지방도시에 대해서는 2006년 1월부터 각각 시행한다는 목표하에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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