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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한·일 입어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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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2005년도에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각각 1천86척, 쿼터량은 6만7천t으로 결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타결로 2004년도 대비, 어선 수 12척과 어획량 3천t씩이 감소됐고 우리 측 주력 업종인 선망어업 3만7천396t, 오징어채낚기 8천763t, 꽁치봉수망어업 7천t, 연승어업 5천85t, 중형기선저인망어업 3천t 등에 대한 어획쿼터는 올해 수준으로 확보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종별 할당제도에 따른 할당대상 어종을 고등어류와 살오징어, 꽁치, 갈치, 전갱이, 가자미류, 참돔, 삼치, 정어리 등 9종으로 결정했다.

어종별 할당량은 고등어류 2만4천500t과 꽁치 7천t, 살오징어 7천918t, 전갱이 3천675t, 가자미류 1천220t 등으로 결정하고 갈치 할당량은 양국의 입장차이로 내년 2월까지 조업을 하면서 별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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