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규정을 적용키로 한 대구 등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 적용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난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가스공사 2연승…80대68로 정관장에 승리
전쟁 변수에도 메모리 호황 이어진다…AI 수요에 가격 급등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
김영곤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14일 대학생들과 1300만 돌파 화제작 「왕과 사는 남자」 관람
밀양시, '제20회 3·13 밀양만세운동'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