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등 투기과열지구 28일부터 규제 완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달 9일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규정을 적용키로 한 대구 등 지방도시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분양권 전매 규제가 28일부터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초 발표한 대구와 부산,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 6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영 방안을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 전역에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에서 '분양계약 후 1년 경과 시까지'로 완화 적용돼 아파트 분양계약을 한 지 1년이 지난 분양권의 전매가 전면 허용된다.

또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선시공 후분양(80% 공정 후 일반분양) 제도도 28일부터는 수도권을 제외한 대구 등 지방도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다만,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다른 투기과열지구 관련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