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재직증명서…연금 7천여만원 타내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전 연금관리공단 직원 구속

남부경찰서는 27일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김모(44·북구 태전동)씨를 구속하고 석모(43)·최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김씨는 가입자가 사립학교 연금 등 다른 연금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지난 7월 18일쯤 모 유치원 재직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천300만 원을 부정환급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친구 석씨에게 2천여만 원, 최씨 3천100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7천400만원을 부정 환급받게 한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수원시 정부 바우처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음성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
2차전지주가 삼성SDI와 SK이노베이션의 목표주가 상향에 힘입어 강세를 보이며, 삼성SDI는 54만6000원에 거래 중이고 SK이노베이션은 ...
결혼 8년 차 여성이 시아버지의 지나친 관심과 애정 표현에 부담을 느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을 '비상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