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27일 유치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부정환급받은 혐의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김모(44·북구 태전동)씨를 구속하고 석모(43)·최모(47)씨 등 2명을 불구속했다.
김씨는 가입자가 사립학교 연금 등 다른 연금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지난 7월 18일쯤 모 유치원 재직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2천300만 원을 부정환급 받은 후 같은 방법으로 친구 석씨에게 2천여만 원, 최씨 3천100만 원을 받도록 하는 등 모두 7천400만원을 부정 환급받게 한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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