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세청,올해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전화를 이용해 기부한'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통신업계와 협의를 거쳐 ARS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영수증발급 방안을 마련,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ARS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LG텔레콤·KT·KT프리텔 등 4개 통신업체를 통해 ARS 기부금을 낸 근로소득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이들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기부금 영수증' 코너를 찾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올해 연간(1.1∼11.30) ARS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통신업체들은 발급신청을 받은 뒤 기부단체에 기부 내역을 전송하고, 기부단체는 내달 15일쯤까지 기부자에게 우편으로 ARS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하게 된다.

ARS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에 한해 대부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ARS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기부단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KBS TV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 전국구호협회, 한국교육방송, 국립암센터, 아름다운재단, 월드비전 등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들이 통신업체와 기부단체로부터 ARS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에서 포항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동대구역 인근에서 고장으로 인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승객들은 약 20분간 객실 안에서...
미국과 이란은 전쟁을 끝내는 양해각서(MOU)에 잠정 합의하였으며, 이란은 핵 포기를, 미국은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