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8일 총선을 앞두고 김태룡 대구시의원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석준 (대구 달서병)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 원에 추징금 1천만 원을, 김태룡 시의원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재를 강화한 취지에 비춰 정치자금 수수 행위는 중대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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