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강형주 부장판사)는 30일 소변검사 조작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된 메이저리그 출신 프로야구 선수 조진호(29·SK와이번즈)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묵묵히 병역 의무를 수행한 많은 국민에게 허탈감을 주었고 병역회피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현대유니콘스 소속 박모(29)씨 등 다른 프로야구 선수 2명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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