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는 식당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식당 주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18·포항 북구 창포동)군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7월31일 오전 9시10분쯤 금품을 훔치기 위해 포항시 북구 두호동 김모(45·여)씨의 식당에 들어갔다가 김씨의 딸 이모(19)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1월 6일 포항 모 찜질방에서 현금과 카드를 훔친 혐의로 김군을 조사하다 그가 지난 6월 경주 모 아파트에 들어가 주인 김모씨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11만 원을 빼앗은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 수법이 비슷한 점에 대해 추궁한 끝에, 살인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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