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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해킹피해 금융기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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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과정에서 해킹, 전산장애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전자금융거래업자는 거래내용을 이용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용자가 오류 정정을 요청할 경우 2주 이내에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0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4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해킹이나 전산상의 문제 등 쌍방 무과실로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나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당초 정부안은 전자금융업자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유일 경우 이용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제정안은 또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은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확인을 거쳐 발급도록 했으며, 거래업자의 거래기록보존을 의무화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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