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하철 방화사건 용의자 긴급체포

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4일 용의자인 노숙자 윤모(48)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방화 당시 목격자(24.여)에게 윤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범인과 일치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목격자는 경찰에서 "범인과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같은 방향으로 앉아있었는데 범인이 배낭에서 신문지를 꺼내 물 같은 것을 뿌린 뒤 불을 붙이며 내쪽을 봐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용의자 윤씨가 입고있던 바지 일부가 불에 타고 신고 있던 군화형 구두에 방화 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의 냄새가 나는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화 이유와 사용한 인화물질의 종류 및 취득경위, 방화 뒤 도주 경위등에 대해 추궁하고 있으나 윤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남 합천에 주소지를 둔 윤씨는 2, 3개월 전부터 수원역에서 노숙자생활을 해왔으며 동료 노숙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생활해 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한편 경찰은 3일 사고 전동차가 철산역에 도착 당시 승객 일부가 대피하며 역무원 등에게 화재사실을 알렸지만 전동차가 그대로 발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고 전동차 기관사 금모(37)씨와 철산역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3분 전동차가 철산역에 진입한 뒤 역내 화재경보가 울렸고 대피하던 일부 승객이 역무원과 청소담당 직원 등에게 불이 난 사실을 전했다.

이에 따라 역무원들은 승강장으로 내려오거나 대기중인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사고 전동차에 타고있던 승객들도 밖으로 빠져나왔으나 정작 기관사 금씨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기관사에게 지령을 내렸다'는 도시철도공사 상황실과 '듣지 못했다'는 기관사의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사령실의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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