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이 박카스의 슈퍼마켓 판매 추진을 스스로 철회했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약국에서만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인 '박카스-F'의 의약외품 제조품목 신고를 자진 철회함에 따라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팔 수 없게 됐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박카스-F'의 명칭을 '박카스-S'로 바꾸고 카페인 등의 일부 성분을 변경해 의약외품으로 생산, 판매하겠다는 신청을 대전지방 식약청에 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될 때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 왔는데 동아제약이 이를 감안해 자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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