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4일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과 민주노동당이 증권거래
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정몽준 의원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이 99년 서울지검에서 수사해 이익치씨 등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 사안으로, 이씨 등 고발인측 주장
외에 검찰과 법원의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었다"며 "정 의원 등 피고
발인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98년 5∼11월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 자금 2천134억원을 모은뒤 시세조
종을 통해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00원에서 최고 3만4천원선으로 끌어올린 혐
의로 99년 기소돼 20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선고받았
다.
민주노동당은 대선을 앞둔 2002년 10월 이익치씨가 당시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
던 정 의원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정 의원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뒤이어 이익치씨는 2003년 2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당시 여유자금이 많았
던 현대중공업의 정몽준씨 등이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계획에 협조, 주가조작에 참여
했다"고 주장하며 정 의원과 김형벽 전 현대중공업 회장 등 현대 관계자들을 고발했
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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