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전원주택을 짓는다며 인근 농민들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해 6명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2년 고향 후배인 김모(36)씨에게 "청도에서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짓는데 4천만 원을 투자하면 석 달 뒤에 7천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2천500만 원을 가로채는 등 6명에게서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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