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는 이날 '물류시설 투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 대구공항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공항 시설지구에 안전·훈련·보안시설 등 공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만으로 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연녹지에 화물터미널, 집배송센터, 보세물류센터 등 물류기반시설이 들어설 때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이 현행 1만㎡에서 3만㎡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금까지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던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을 앞으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분양하고 화물터미널을 조성할 때에는 건교부의 공사계획 인가가 없이 시·군의 건축허가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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