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자금융사고 금융기관이 책임

국무회의

앞으로 해킹,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산림문화·휴양 법률안'도 의결, 산림청장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숲 해설가'와 '등산 안내인' 자격증을 부여,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등산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휴식년제를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휴양림과 등산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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