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킹, 전산장애 등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계좌이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또 '산림문화·휴양 법률안'도 의결, 산림청장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숲 해설가'와 '등산 안내인' 자격증을 부여,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등산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휴식년제를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휴양림과 등산로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정경훈기자jgh0316@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