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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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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 이후 공무원 가족에 자녀가 태어나 부양가족이 4인을 초과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자녀의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와 위험근무수당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등 공무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보수규정 등 공무원 처우에 관한 각종 규정을 개정,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가족수당 지급대상 가족수를 4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출산장려정책과 맞지 않은 점을 감안, 올해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수가 4인을 넘더라도 해당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정액급식비를 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을 현행 월 2-3만원에서 3-4만원으로, 4급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는 관리업무수당을 월봉급액의 10%에서 11%로 각각 인상하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만 지급하는 국내 가족여비를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각종 제안 채택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1호봉 특별승급도 업무실적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제 연봉제의 대상도 확대, 현재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3, 4급 과장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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