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도 라디오로 수임광고 할 수 있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들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 개인회생제 관련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원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때 법무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6%로 증가한 반면 긍정 평가는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으로 89조492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
서울 송파구에서 '올다르크'라는 별칭의 A씨가 시위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유튜브 생방송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밝히며...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