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변호사도 라디오로 수임광고 할 수 있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변호사들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사건 수임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파산, 개인회생제 관련 라디오 방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회원의 질의에 대해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이나 시행세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협은 "라디오 방송 광고를 할 때 법무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