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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로 누명써도 국가배상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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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무죄' 시민 손배소 패소…"합리성 결여돼야 국가책임"

청소년 성매매 누명을 쓰고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5일 회사원 김모(48)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수사를 잘못한 면이 있지만 합리성을 완전히 잃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진실발견을 위한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해도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면 억울한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성매매 상대방 여학생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김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왜 아들이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했어야 한다"며 "이런 측면을 살피지 않고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기소한 검찰은 수사를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학생이 '검찰 조사관이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면서 새벽 5시까지 집에 안 보내줘서 거짓말로 김씨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검사가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김씨의 통화내역 조회 요구를 묵살한 것도 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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