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는 기본급은 동결됐지만 총액기준 1.3%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정액급식비 1만 원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분, 민간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연말에 지급하는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천500억 원을 포함한 것이다.
중앙부처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해 적용해온 연봉제가 올해부터 4급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돼 동일직급 과장급의 경우 연봉 격차가 매년 최대 130만∼140만 원까지 벌어지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 개정령안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부양가족 수를 4인으로 제한해 왔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선 4인을 넘어서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병의 처우개선을 위해 병봉급이 30% 인상돼 올해부터 매월 이병은 3만3천300원, 일병은 3만6천100원, 상병은 3만9천900원, 병장은 4만4천200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와 함께 5급 이하 초과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4급 이상 관리업무 수당을 1% 인상하고 또 위험 근무수당을 월 1만 원 인상했다고 중앙인사위는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00년에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 2004년 3.8%씩 인상돼 왔다.
올해 공무원 주요 보수현황을 보면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21만4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21만400원 △군인은 소장은 13호봉이 315만5천 원 △교원은 40호봉이 250만500원을 각각 받는다.
또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직위 중 대학·전문대교원의 경우 대형 국립대 총장( 특1호봉)이 가장 많은 월 426만5천 원을 받아 장관급에 준하는 보수가 적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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