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방화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광명경찰서는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시료부족으로 용의자 윤모(48)씨의 옷가지에서 휘발성 물질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윤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경찰은 '윤씨의 방화를 봤다'는 A(20대 여자)씨 외의 추가 목격자를 찾는 쪽으로 수사방향을 돌렸다.
경찰은 물적증거 확보가 실패함에 따라 용의자 윤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5일 오전 윤씨를 석방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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