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保育의 '백년대계' 이루려면

이달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육단체와 기업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 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또다시 주춤거리게 됐다.

여성부에 따르면 30일부터 관련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최소 면적 현행 1.1평에서 1.3평,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 어린이집 설치 금지, 어린이집의 정원은 최대 300명을 넘지 못하게 된다.

물론 과거보다는 여러모로 진일보했으나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존 시설의 경우 5년간 유예 후 새 법 규정에 따르도록 됐던 당초안이 '기존시설 제외'로 바뀌어졌다.

즉 신규 시설들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인데, 자녀를 맡길 부모입장에서는 시설 선택에 혼란을 겪을수 있고, 시설간에 갈등이 생겨날 소지도 없지 않다.

또한 취업여성들의 최대 관심사인 직장내 보육시설의 경우도 당초 여성부 안은 '상시 남녀 근로자 300인 이상'(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나 결국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인 이상'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사실상 현 수준과 별 차이가 없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경제불황, 시설의 영세성, 출산율 저하 등 제반 여건 악화로 기업체와 기존 보육시설들이 운영난을 들어 반발하는 것도 일면 이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 것은 보육대계를 향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달리 묘안이 없다. 보육예산을 대폭 늘려 기존 보육시설의 개'보수 비용,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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