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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憲裁인사, 정치논리 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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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변재승 대법관을 필두로 9월엔 최종영 대법원장 등 노 대통령의 임기내에 14명중 11명이나 교체된다.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오는 3월 김영일 재판관을 비롯 주선회 재판관에 이어 윤영철 소장까지 9명중 7명이 바뀌게 된다. 우리가 우려하는 건 양대 최고 사법기관이 현 집권 여당의 눈총을 받고 있는데다 재야 법조계나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까지 '보수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시대 추세에 맞게 지금가지의 패턴이 바뀌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런 의미에서 양대 사법기관의 법관 임명도 이런 추세에 맞는 인물로 교체되는 건 순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명실공히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자 최후의 보루임을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쉽게 말해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했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수도권이전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손 좀 보자'식으로 법관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정치 논리에 의해 최고사법기관의 법관을 바꾼다면 사회 갈등의 양상이 그대로 사법기관으로 옮겨진다. 법 질서를 유지하는 헌법기관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면서 '치유불능'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후유증은 자칫 정권 차원으로 비화된다는 점을 직시해야한다. 사법부라고 해서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급진 개혁은 자칫 혼란으로 이어진다. 사법부 내부의 자각에 의한 개혁이 돼야만 진정한 개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인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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