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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 헌법소원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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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발효된 생명윤리법에 대해 국내 일부 법학자와 의사들이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생명윤리운동협의회(공동의장 강재성 고대 의대 교수·김일수 고대 법대 교수·김삼환 목사)에 따르면 협의회는 올해 발효된'생명윤리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최근 협의회 내에 태스크포스(전담)팀을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기독교생명윤리위원회, 낙태반대운동연합, 누가의사회,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등 20여 개 종교·의료단체로 구성돼 있다.

공동의장인 김일수 교수는"현행 생명윤리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잉여배아를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데 있다"면서"배아는 엄연한 생명체로 인정받고 있는데도 이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헌법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재성 교수(산부인과)는"모든 의사들은 수정된 이후 시점부터 하나의 생명을 갖게 되는 것으로 교육받아왔고 그게 정답"이라면서"의사가 아닌 동물학자들에 의해 배아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아를 윤리의식 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앞서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위원인 이창영 신부도 최근 생명윤리법의 잉여배아 사용 문제에 대해 연초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 조덕제 변호사는"협의회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헌법소원이 현실적인지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해 볼 계획"이라며"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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