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6일 대구지하철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노조 위원장 이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파업을 함께 주도한 전모(35)씨 등 노조간부 3명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초범이고 지하철공사측과 합의해 8시간만에 파업이 끝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원장 이씨는 2003년 6월 대구지하철공사와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8시간동안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전씨 등 3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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