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피해 3세 여아 진술 효력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이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만 3세 여아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6일 어린이집에 다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유아의 진술이 비논리적인 데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비춰 법원의 이번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