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 피해 3세 여아 진술 효력 인정

법원이 30대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만 3세 여아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가해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는 6일 어린이집에 다니던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로 구속기소된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 유아의 진술이 비논리적인 데다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통상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점에 비춰 법원의 이번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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