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단지가 통째로 경매에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 소유하고 있던 소형 건설사들이 극도의 건설경기 부진을 견디다 못해 부도를 내자 이 아파트를 담보잡았던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나앉거나 임대차보호를 받더라도 보증금의 절반도 못 건질 판이어서 무주택 서민들의 집단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7일 부동산 경매전문 컨설턴트인 한솔합동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에서는 작년에 경북 영천 금호읍 ㅇ아파트 13평형 435가구와 경북 칠곡 약목면 ㅅ아파트 11~15평형 229가구 등 2개 단지, 664가구의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졌다. 이 아파트들은 임대수익을 노려 응찰한 외지인들에게 하나 둘씩 팔렸거나 낙찰을 앞두고 있다.
또 오는 4월쯤에는 영천 망정동 ㅊ아파트 24평형 390가구와 경북 경산 진량읍 ㅊ아파트 20평형 116가구 등 2개 단지 506가구가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처럼 경매에 부쳐졌거나 경매절차를 밟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는 경북지역에만 20여 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한해 동안 117개 단지, 1만5천32가구가 경매에 부쳐졌다.
이처럼 임대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것은 건축주인 건설사가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뒤 건축물 준공·등기와 동시에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게 한 것이 발단. 경북에서 경매에 부쳐진 임대아파트의 건설사는 모두 부도났으며, 부도 후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해 담보설정한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소형으로 세입자는 아파트를 저당잡힌 상태에서 입주해 법적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합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건설사가 임대하는 아파트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리라곤 생각지않고 임대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라면서 "이 같은 경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에 앞서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근저당 설정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놓을 경우 경매시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995년 10월19일 아파트 근저당설정일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이 경북 2천만 원, 대구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각각 800만 원과 1천200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이 그 이상인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해 한푼도 되돌려받을 수 없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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