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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68만원' 7개월만에 '쪽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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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맡긴 2억 원의 예수금이 7개월 만에 100만 원대로 줄어들어 '쪽박'을 찬 투자자가 이례적으로 증권사 담당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의 거래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해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내용이다.

△주장=자영업자인 최모(45)씨는 지난해 4월 모 증권 대구지점 직원 우모씨로부터 연 1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안정적 상품 가입'을 권유받고 1억 원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옵션투자를 시작했다. 최씨는 직원 우씨에게 '투자원금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올 경우 즉각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향후 자금 운용을 결정한다'는 구두 다짐을 받고 거래를 맡겼다. 최씨는 2개월 후 투자금액을 2억원으로 늘렸다.

최씨의 예수금 잔고에 이상이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초. 매달 집으로 배달돼 오던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에 원금 3천500만원 손실이 생겼다. 최씨는 즉각 항의했고 우씨는 "분산투자가 돼 있어 만기가 되면 원금이 회복되니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며칠 뒤 평가금액이 1억3천만원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최씨는 모든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우씨는 최씨에게 사과를 하며 투자원금의 10%(2천만원)를 제외한 1억8천만원을 개인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씨가 옵션거래를 계속하는 바람에 손실이 커져 결국 11월12일 원금은 168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씨는 증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지난해 말 증권사 직원 우씨를 업무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해명=이모 지점장은 "최씨의 주장은 대부분 일방적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옵션투자의 경우 하루에도 원금의 50%, 많게는 200%까지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알려주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것. 최씨는 전에도 다른 증권사에서 옵션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했으며 각서는 증권사 사무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씨가 미안한 마음에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또 "최씨가 한 투자 종목의 경우 일부 고수나 기관투자가들 정도만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개인투자자들은 6~9개월 이내에 전액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돼 있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최씨의 거래 중단 요청에도 거래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몰래 담당 직원을 만나 원금 회복을 위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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