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억→168만원' 7개월만에 '쪽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증권사에 맡긴 2억 원의 예수금이 7개월 만에 100만 원대로 줄어들어 '쪽박'을 찬 투자자가 이례적으로 증권사 담당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일임매매를 하면서 고객의 거래 중단 요청을 무시하고 거래를 계속해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내용이다.

△주장=자영업자인 최모(45)씨는 지난해 4월 모 증권 대구지점 직원 우모씨로부터 연 10%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안정적 상품 가입'을 권유받고 1억 원으로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옵션투자를 시작했다. 최씨는 직원 우씨에게 '투자원금에서 10% 정도의 손실이 올 경우 즉각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향후 자금 운용을 결정한다'는 구두 다짐을 받고 거래를 맡겼다. 최씨는 2개월 후 투자금액을 2억원으로 늘렸다.

최씨의 예수금 잔고에 이상이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초. 매달 집으로 배달돼 오던 거래내역 및 잔고현황에 원금 3천500만원 손실이 생겼다. 최씨는 즉각 항의했고 우씨는 "분산투자가 돼 있어 만기가 되면 원금이 회복되니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

며칠 뒤 평가금액이 1억3천만원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최씨는 모든 거래 중단을 요구했고 우씨는 최씨에게 사과를 하며 투자원금의 10%(2천만원)를 제외한 1억8천만원을 개인 변상하겠다는 각서를 써줬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씨가 옵션거래를 계속하는 바람에 손실이 커져 결국 11월12일 원금은 168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최씨는 증권사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지난해 말 증권사 직원 우씨를 업무상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해명=이모 지점장은 "최씨의 주장은 대부분 일방적이고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옵션투자의 경우 하루에도 원금의 50%, 많게는 200%까지 손실이 생길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알려주고 서명까지 받았다는 것. 최씨는 전에도 다른 증권사에서 옵션투자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했으며 각서는 증권사 사무실에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씨가 미안한 마음에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또 "최씨가 한 투자 종목의 경우 일부 고수나 기관투자가들 정도만 수익을 낼 수 있을 뿐 개인투자자들은 6~9개월 이내에 전액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돼 있는 상품"이라고 밝혔다.

이 지점장은 최씨의 거래 중단 요청에도 거래를 계속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가 몰래 담당 직원을 만나 원금 회복을 위해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실상 용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