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8일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을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흉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로 박모(37·경산시 계양동)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 섬유회사 대표 박모(45)씨가 지난해 11월 분 임금을 12월 말 주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3일 오후 4시30분쯤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공기총으로 사장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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