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송두율씨 '부당 계구사용' 손배소 일부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단독 최지수 판사는 7일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당한 계구 사용이 일부 인정된다"며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송씨는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6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 데도 포승줄과 수갑으로 묶어놓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