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고용 등 노래연습장에서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경찰, 구청 직원,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불시 단속을 원칙으로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뿐 아니라 주류 보관·반입 묵인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45곳을 적발, 이 중 등록취소 1곳, 영업정지 23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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