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노래연습장 특별단속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청은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고용 등 노래연습장에서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경찰, 구청 직원,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불시 단속을 원칙으로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뿐 아니라 주류 보관·반입 묵인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45곳을 적발, 이 중 등록취소 1곳, 영업정지 23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