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청, 노래연습장 특별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수성구청은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고용 등 노래연습장에서의 불·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월 한 달간 경찰, 구청 직원,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불시 단속을 원칙으로 노래연습장 접대부 알선뿐 아니라 주류 보관·반입 묵인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한편, 수성구청은 지난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245곳을 적발, 이 중 등록취소 1곳, 영업정지 231곳 등의 처분을 내렸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