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락기 기판을 조작,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오락실 주인 황모(70), 오모(4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업주들은 2003년 말 ㅇ호텔 등 오락실 6곳에서 오락기 기판 내용을 바꾸는 수법으로 누적점수를 1만 점에서 15만 점으로, 지급한도액을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으로 각각 늘려 1년여 동안 1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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