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 3단독 임해지 판사는 10일 이모(여)씨가 "피고가 남편과 자주 만나는 등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김모(여)씨를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임 판사는 "비록 피고가 원고의 남편과 간통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고 남편과 자주 만나고 다니는 등의 행위로 원고의 정상적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을 동요케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원고 측 부부관계의 파탄배경에는 원고 남편의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와 잦은 외박 및 가출 등의 다른 원인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7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