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의 서비스면적부분(베란다)의 확장은 불법이다.
분명히 금지사항이고 행정관청에서는 단속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 현장이 많다.
설치된 섀시를 철거하고 대형유리창을 떼내고 미장된 바닥을 깨트리는 소리가 석산개발현장같은 느낌이다.
신축아파트의 베란다도 아예 건축면적에 포함을 시켜 창틀설치를 처음 시공하는 회사에서 부담하게 해서 있으나마나한 법을 지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구조변경을 못하게 하면 불법구조변경은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속인력이 모자라면 현장 사진을 첨부해 고발하면 포상금을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의 구조변경이나 이미 설치 또는 시공완료된 것보다 더 좋은 자재로 더 예쁘게 실용적으로 꾸미려는 욕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에는 낭비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쓸데없는 이웃 간의 경쟁인 것 같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가 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관련 기관에서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석종출(대구시 신천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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