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설계도면 훔친 교수 700만원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1일 전 직장에서 개발 자료를 몰래 빼낸 김모(36·ㅇ대학 조교수)·이모(36·ㅇ대학 겸임교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ㅎ테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1월, 이씨와 공동 창업한 동종업체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프로토콜 자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