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대윤 전 동구청장 벌금 8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지난 총선 때 후보자 TV연설 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임대윤 전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강변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 백지화를 피고인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