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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2일 지난 총선 때 후보자 TV연설 도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임대윤 전 동구청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호강변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 백지화를 피고인이 했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 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자신의 업적을 과장한 측면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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