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리바다' 운영자 항소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

2일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인 '소리바다'를 운영해 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30)씨 형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저적권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서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

당한다"며 "'소리바다' 이용자 조모씨 등은 2000년 7월 이후 저작권자 허락없이 파

일을 복제했으므로 이들의 복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이용자 조씨 등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과 파일을 공유

한 이상 저작권법상 '사적(私的)이용을 위한 복제'라고도 볼 수 없어 이들의 유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파일공유 행위는 저작권법상 '배포'가 아닌 '전송'이므로 배포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행위를 일일이 점검할 의무는 없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인

침해 내용을 통지받아 알게됐을 때만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정범(正犯)들

의 복제권 침해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양씨 형제는 2000년 5월부터 소리바다 사이트(www.soribada.com)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서버를 이용해 저작권 사용 대가를 치르지 않은 MP3 파일을 교환할 수 있

게 매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정범(正犯)인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 공소내용에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

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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