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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훔친 교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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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 판사는 11일 전 직장에서 개발 자료를 몰래 빼낸 김모(36·ㅇ대학 조교수)·이모(36·ㅇ대학 겸임교수)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ㅎ테크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1월, 이씨와 공동 창업한 동종업체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프로토콜 자료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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